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화재발생 초기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안전리더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창훈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은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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