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21. 12. 3.)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2.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환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자신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례적인 축하‧환영 내용은 가능합니다.

3. 정당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환영하기 위하여 정당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지역현안에 대한 축하 포함)을 홍보하는 내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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