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차량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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