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관내 수도작·원예·과수·특작 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있으며, 비종에 따라 1,300~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와 악취 및 쾌적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관내 퇴비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 이용률을 높여나가고자 가축분퇴비 관외생산제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권 보장과 축분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미신청으로 비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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