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3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상담실에는 군민 21명이 방문해 각종 부동산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사항, 조상땅 찾기, 지적공부 열람 등 모두 21필지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이 이뤄졌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만큼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바란다”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권 보호와 개인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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