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영동군이 주축이 되어 릴레이 서명이 추진되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박 군수는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건의문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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