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견뎌 온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1차 신속지급을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천 6백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업종 사업체는 11월 17일부터 개시되는 2차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2차 간편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별 100만 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업체별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중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4차와 5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 ~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차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간편지급과 3차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전용콜센터(☎ 380-7979)와 대전시 콜센터(☎120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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