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 이하 충남중기청)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을 확인·지급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중이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가능하나 10월 27일(수) ~10월 30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접수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11월 3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41-906-7700)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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