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과거에 보상금을 주고도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등기부상 등기가 없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일원의 미등기 토지로 1990년 농촌소득원도로 개설 당시 부동산소유사실확인원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6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했다.(10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보상금 지급 후 미등기 등의 이유로 청주시로 재산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집중 조사해 이 법 시행기간 안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300여억 원 상당(463필지 17만 9659㎡)의 소중한 시 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 등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방지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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