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핼러윈데이(10.31.)를 맞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외국인, 젊은층이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 주변 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시간 완화로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준수 ▲시설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핼러윈데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시길 당부드리며, 시설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등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사전차단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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