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오는 27일(수)부터 받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행정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시청 별관2동(청석빌딩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이용을 부탁드리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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