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25세 이후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내년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해외에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허가를 신청 해야 하며, 국외이주 사유로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국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에서 허가 기간, 절차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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