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영동경찰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영동IC 와 심천면 용당리 마을회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 위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힘을 모았다.

이번 합동 단속은 용산면 일원 지방도 514호선 및 심천면 일원 504호선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초과해 과적 운행한 차량이다.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과적 운행 차량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박수철 건설교통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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