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5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청, 공유킥보드 업체 9개사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지쿠터, 씽씽 등 공유킥보드 업체 9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PM 전용주차장 신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수칙 내용을 포함하고, 가정통신문·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확대한다.

 대전경찰청은 연령 제한자(만16세) 이용,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보도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최고속도를 20km/h(어린이보호구역 10km/h)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안전모제공, 손해보험 의무가입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허용구역에만 반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고, 허용구역에 반납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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