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제30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장옥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20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주요건설사업장 816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해 공사 추진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수 제출 의안 목록>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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