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5분발언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은 10월 12일 개의한 제29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의원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금년 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사전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군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하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