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방역대책상황실을 군청 축산과에 설치해 운영하면서 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구제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10월에 소‧염소 전체에 대한 일제접종 추진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일제접종 이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방역취약농가(백신 구입 및 항체양성율 저조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소‧돼지 생분뇨 운반자(차량)에 대한 충청북도 권역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은 가축 밀집사육지역 등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절기 AI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대책으로 금년 6월부터 4개월간 관내 가금농장 30호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농장에 대해 시설 보완을 명령했으며,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농장별 지정 전담관제을 운영해 방역수칙을 지도 홍보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분기별 1회 → 월 1회)해 감염 의심축을 색출하고, 가금 입식 전 사전 신고제를 지속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가금농장 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 및 차량 등 매개체의 농장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10종)과 가금농장 소독 등 방역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공고(5종)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출입차량의 3+2단계 소독을 지속 운영하고, 축사내부 축산차량 진입통제 및 농장내 8대 방역시설을 10월내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부서와 협업해 포획 또는 폐사된 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겨울에는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가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