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6일 증평읍 양가네 영농조합법인 교육관에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2년마다 1회 2시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연속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4년마다 1회 2시간 이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인증절차와 준수사항, 심사분야 등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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