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10월부터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1매(년 12매) 지급하던 노인목욕권을 차상위계층 노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목욕권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매 분기 첫 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목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목욕권은 지역 내 46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1,781명이 추가 혜택 대상자로 총 4,091명에게 지급된 목욕권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 기회 제공 및 청결 유지에 목적이 있다”며, “더욱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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