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9일 오후 시청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6월30일 시행)’에 근거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의사 전문가와 경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관련 수행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신체·정서학대의심 사례와 정서학대의심 사례에 대해 판단 논의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적시에 심의할 계획이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치에 대해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