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영동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금연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동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7일 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금주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단체장이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연 조례 일부 개정으로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강화했으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조례 제정 및 금연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