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약칭 고향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도‧농간의 재정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책으로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앞장서 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같은 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고향세법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연 500만원 한도)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다.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우리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정치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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