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 보장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예산 1억9천여 만원을 확보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12년도 이전 건축된 개인주택(아파트, 공동주택 제외)은 주택화재 초기진압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노후주택에 대한 화재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은 지난 2018년 발빠르게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2020년에는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토대를 꼼꼼히 다지고 있다.

2018년에는 소화기500개, 감지기 485개를, 2020년에는 소화기 및 감지기 각각 500개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였다.

금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1차 대상자로 확정된 1,400여 가구에 대해 8월말부터 소화기 배부와 화재감지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동소방서에서도 협업을 통해 무료로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어, 2천4백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그 재원을 코로나19 극복과 안전문화 조성에 투입하며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2012년 이전 개인주택 2천여 가구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주택화재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시발점으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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