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오는 2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를 통해 1차 사업 잔여분 전기화물차 31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화물차는 초소형은 최대 900만원, 경형은 최대 1700만원, 소형은 최대 2500만원, 소형특수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부 지원 차종 및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 포털(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뒤 구매계약을 하고,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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