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간의 접촉이 적은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 급증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27명 5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중이다.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 산약초, 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쓰레기 상습 투기․적치 등을 중점 계도․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 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하여 채취구역 확인후, 사유림은 산주와 합의에 따라 처분하고 군유림은 관내 취급업체에 매각하여 세입조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명절 이후에도 임산물 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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