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702건, 2021년에는 현재 기준 394건의 불편민원신고(국민신문고, 시민생활전망대)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이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청주시는 사업용 차량 밤샘 단속으로 2020년에는 5270대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해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으며, 2021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2823대 계도하고 644대를 단속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고 밤샘주차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지속 유도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도 및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며 “밤샘주차 근절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 및 버스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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