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50대가 지난 9월 1일부터 청주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콜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수단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저렴하다. 기본요금은 10km 2000원으로, 10~15㎞ 구간은 ㎞당 200원, 15㎞ 초과구간은 ㎞당 300원씩 추가되며 관내 최대요금은 4000원이다.

현행 일반 택시 요금은 2㎞ 기본요금 3300원에 137m당 100원, 34초당 100원이 추가되므로, 바우처 택시와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택시 운송 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이와 별도로 콜비 1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교통약자 맞춤형 문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그동안 특장차 51대와 임차택시 18대, 총 69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수요 증가와 배차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고, 현재 총 119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바우처 택시 시행으로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화통화 또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배차 신청이 스마트폰 호출앱 서비스 개발을 통해 더욱 간편해졌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청주해피콜’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기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1588-8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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