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6일(목) 시교육청 소속 6급(상당) 이하 전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

 박연정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3일(금) 교육청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10대 행위 기준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사례 및 판례 위주와 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이 처음 접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이 나와 내 일터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는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청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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