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옥천군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이 투입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옥천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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