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충남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 특성,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미리 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으로, 무분별한 이용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한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이번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서천갯벌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천혜의 해양 생태자원 보호와 더불어 전국 어획량의 85%를 차지하는 키조개 등 도내 수산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9개 해양용도구역 중 가장 넓은 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총면적 7645㎢ 가운데 45.2%에 달하는 3458㎢ 규모다.

그 외에는 면적 규모는 항만·항행구역 640㎢(8.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603㎢(7.9%), 해양관광구역 125㎢(1.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31㎢(0.4%), 에너지개발구역 4㎢(0.1%) 순이다.

도와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며, 충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통해 충남에서 어업이 활발한 해역,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양희 도 해양항만과장은 “충남 바다의 현황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최종안 확정까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참석 희망자를 사전에 신청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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