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사회 통합 역량 강화을 위해 14개 중·고등학교에 5억 6천만원을 투입해 직업교육실을 구축한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교내 진로·직업교육 실습실의 부족으로 대전특수교육원,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학원 등의 외부 기관을 이용하거나, 특수학급 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외부 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요즘, 교내에서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실 설치는 내실있는 직업교육 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대상학교는 대전가양중 등 14교*이다. 해당교는 유휴교실 또는 특수학급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바리스타, 제과제빵, IT, 드론 등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날개를 달게 된다.

* 대상학교 14교(중5, 고9) : 대전가양중, 대전매봉중, 대전은어송중, 신탄중앙중, 갈마중, 대전고, 대전괴정고, 대전구봉고, 대전둔원고, 대전반석고, 대전용산고, 대전전자디자인고, 동대전고, 유성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중·고등학교 진로직업중심교사 배치교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조사를 거쳤으며, 이후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박현덕 과장은 “장애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실습실 구축으로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현장감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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