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청년 실업율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2021년 청년창업 지원사업(3차)’에 참여할 청년을 9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4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9월 27일까지 영동군청 경제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영동군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금년도부터 청년창업과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2명이 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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