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아온 왕겨 및 쌀겨가 부여군 등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왕겨는 수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축사 깔개 등으로, 쌀겨는 가축 먹이나 사료공장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등 현장에서는 왕겨·쌀겨가 폐기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유용한 자원이었다. 그럼에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왕겨·쌀겨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다른 산업폐기물과 똑같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에 따른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에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부여군은 과도한 법적 규제가 지역 농민들이나 미곡처리장에 그대로 적용돼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부여군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도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완화를 박정현 군수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개선 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곧바로 이달 1일부터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서류심사 및 육안 검사) △사용 용도 다양화 가능 △순환자원 인정을 통한 일반차량 운반 가능 등이 있다.

박정현 군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던 왕겨 및 쌀겨 문제가 지자체 건의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관내 미곡처리장 등에서 왕겨 및 쌀겨를 배출하고 사용하는 농민들이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간소화 절차에 의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농민은 왕겨 및 쌀겨를 배출하는 각 미곡처리장 등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순환자원 인정 절차는 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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