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영동군간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물량 증가 및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내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성사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영동군 성억제 농정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염종현 영동사무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산지 표시 관리 대상 업체 및 농․축산물 유통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단속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교육 전문 강사 협조 및 지역 축제 행사 원산지 표시 지도·공동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의 일환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이 많아지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에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영동군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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