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경우이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며, 신청 시 제출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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