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이달 17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올해 6월30일 이전 개업하여, 7월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영업제한경영 위기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유형과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연 매출액과 방역 조치기간(장단기)에 따라 3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령 매출액 4억 원 이상 사업체가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되었다면 2,000만 원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사업체가 13주 미만으로 영업제한 조치되었다면 200만원 지원 대상이다.

1차 신속 지급 신청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1인 다수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은 2차 신속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8월 중에 별도 안내 후 8월 3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