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은군민들은 코로나 19와 폭염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외국인들 중 특히 중국인들이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머지않아 관내 농민들은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금년 7월말 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 6000㎡로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 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 토지소유 면적은 중국인 44만 6000㎡, 미국인 12만 5000㎡, 유럽인 3만 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 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 7000㎡, 교포 16만 3000㎡, 순수 외국인 13만 2000㎡, 합작법인 9만 5000㎡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아울러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은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의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 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