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 계룡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황상연 부시장 주재로 실·국별 3일간 진행된 규제 발굴 보고회에서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증명 규정 완화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 요건 완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체계 개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등 발굴된 규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 보고 및 해당 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

황상연 부시장은 “이번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가 조금 더 노력할 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발굴된 규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조례제·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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