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4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대상물의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자체점검 실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의 축소·부실점검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통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설 관계자의 자체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박은용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령 미숙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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