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1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차상위 및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로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시는 신청자의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등을 조사해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기준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월 278만8,765원(3인 가구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상기 명시된 지원기준 이외에도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자립을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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