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3일간 관내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로 새롭게 추가된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관내 특수학교 총 7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통학차량 총 36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할 구청 및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확인을 통해 분야별 집중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일지 작성 및 제출 여부 ▲하차 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 안전장치 구조 등 차량 안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불량 및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등 보완이 필요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규정 준수 등 지속적인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교가는 길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차량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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