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탈석탄 금고’를 반영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7월 9일에 일부 개정·공포했다.

석탄 발전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이다.

‘탈석탄 금고’란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탈석탄 및 녹색금융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석탄금융을 축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시는 금고 지정 평가 ‘기타사항’ 항목에 ▲탈석탄 선언 여부·이행계획 수립 여부 (2점) ▲녹색금융 추진 실적 (1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배점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3점)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이번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게 됐으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으로 고양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NH농협과의 금고 약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시는 7월 중 금고 지정 공고를 하고, 오는 8월 중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 시 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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