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생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약 30년, 고양시에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개발사업 중에도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정된다. 이 중 저소득층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개발사업 이주민이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이며, 입주이주민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추진중…순환주택으로 사용

고양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방침이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세대의 주거공간 뿐 아니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 중이다. 약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22년 착공 24년 준공된다.

시는 작년 12월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금년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건립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주민들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 제도를 생각해냈고, 앞으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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