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받아 추진하는 대전서원초등학교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컨설팅은‘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물탱크 및 펌프 교체공사’계약집행을 위한 수의계약 및 전문공사 집행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현재「지방계약법」제25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높으므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공정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1천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단일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을 확인하여 공고 시 적합한 면허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양숙 재정지원과장은 “학교 계약업무 중 시설물유지보수 및 전문공사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계약업무 컨설팅을 통해 전문공사 집행에 있어 전문성과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서부교육지원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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