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들어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괴산군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5명이 7월초 입국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옥수수 수확, 절임배추 생산 등의 영농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에 19명의 외국인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충북도 7개 시군에 1,058명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영향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괴산군은 지난 6월 7일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외국인 근로 기간이 끝나면 자국민의 입국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귀국보증각서’를 받아 법무부에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입국할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며, 진단검사는 입국 전, 입국 후, 시설격리 퇴소 전 등 총 3회 실시된다.

홍순덕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입국 시 이들에 대한 방역예찰을 강화하고 타 시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난항 등 농촌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촌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6.18.기준 31,663농가에 153,074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로 설치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충주,제천,옥천,영동,단양)를 통해 구인구직 수요파악, 영농작업반 구성, 근로인력을 알선하여 2,539농가에 13,708명을 중개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48명에 대해 19개 농가와 계약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도내 11개 대학교 등),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165개소/도,시군,읍면동), △생산적일손봉사(22개소/시군,자원봉사센터),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78명), △농작업 대행서비스(12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장(39개소), △충북일자리지원센터(12개소) 등을 통해 29,105농가에 139,318명을 투입하여 농번기 농촌인력을 본격 지원했다.

충북도는 과수적과 및 봉지씌우기, 벼 모내기, 묘삼 소독, 수박정식 등 농번기 주요 농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지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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