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6월 15일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9명)이 공동 발의한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 성공 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담양군의회는 김미라 의원을 대표로 “개원 이후 30년 동안 담양군의회는 온전치 못한 제도적 기반 속에서도 담양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 개원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한국전쟁, 5·16군사정변 및 유신체제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1991년 전국단위 시‧군‧구의원 선거를 통해 30년만에 부활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담양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이 주민행복과

복지향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 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의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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