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중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 농축협에서 추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까지 접수결과 신청대상자의 90%인 4,959명이 신청하여 바우처를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3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며, 농업·공구, 연료, 잡화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바우처 사용기간은

- 1차 신청기간(4.5~4.30)에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 2차 신청기간(5.14~6.30)에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자는 지급일에 관계 없이 8.31까지 사용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은 잔액 발생 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독려를 하는 등 어렵게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다시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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