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관내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 안전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이라는 영상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건축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안전관련 법령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장관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내용으로 제작했다.

교육영상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유튜브에 접속해 채널명에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1·2차에 걸쳐 유튜브에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항’, ‘건설현장 발생 재해사례별 안전관리’ 영상을 게시해 총 2,000여 명이 시청한 바 있다.

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게시는 물론, 공사 현장별 자체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별 영상시간을 10∼20분 내외로 짧게 구성하는 등 나눔 제작해 손쉽게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주제로 건축안전 교육영상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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