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옹포리 및 구좌읍 한동리 일원 667필지를 2021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치는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 4만6,942㎡)과 한동초 북동측 일원(480필지, 33만1,048㎡)으로서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불가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실시계획 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지역을‘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민간 수행업체인 ㈜신한지적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형화 등으로 시민들의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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