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20일, 5급 이하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임 강사(김종호)를 초청하여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청렴의 가치가 공무원에게 중요해지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전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2018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 강조되었다.

충청북도는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5월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 6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 하반기 민관협업 청렴문화제 등 올 한해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승진자 위주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IPTV 행정방송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시기별·대상별 구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충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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